Home > 평생교육 > 환불안내


| 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|---|---|---|
| 가. 1개월 이내 인 경우 |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|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 | |
|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 | |
|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
| 나.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수업 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| 수업 시작 후 |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정부가 고시한 『소비자분쟁해결기준』에 의거하여 환불되며, 소정의 환불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
강좌의 과목 변경은 개강 후 1주일이내 가능하며 과목이 마감되지 않은 강좌에 한합니다.

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환불신청서는 직접방문 또는, 이메일, 팩스 접수 가능합니다.
(이메일: sscc-3030@naver.com / 팩스: 031-273-3036)